请选择 进入手机版 | 继续访问电脑版
첫 페이지 신문 본문

"외교부: 미국 군수기업 및 고급관리인원에 대한 반제조치"는"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측은 잉스투회사, 허드슨기술회사, 살로니크과학기술회사, 뢰신카나다회사, 뢰신오스트랄리아회사, 엘콘회사, 국제해양공정회사 등 7개 고급관리인원에 대해 반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您需要登录后才可以回帖 登录 | Sign Up

本版积分规则

君子一严 新手上路
  • Follow

    0

  • Following

    0

  • Articles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