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국 군수기업 및 고급관리인원에 대한 반제조치에 관한 결정 발표
我很烈害
发表于 2024-12-27 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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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7일발 신화통신: 외교부는 27일 미국군수공업기업 및 고급관리인원에 대해 반제조치를 취할데 관한 결정을 발표했는데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미국 방산 기업 및 고위 임원에 대한 반제 조치에 관한 결정
(2024년 12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령 제16호 공포,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
미국은 최근 다시 중국 타이완 지역에 거액의 무기 원조를 제공하고 무기를 판매한다고 발표했는데, 미국의'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여러 가지 중국 관련 소극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엄중히 위반하고 중국 내정을 엄중히 간섭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엄중히 훼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측은 잉스투회사, 허드슨기술회사, 살로니크과학기술회사, 뢰신카나다회사, 뢰신오스트랄리아회사, 엘콘회사, 국제해양공정회사 등 7개 후에"반제목록"을 첨부하여 렬거한 기업 및 관련 고급관리인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 우리 나라 경내에 동결된 동산, 부동산 및 기타 각종 재산;
2. 우리 나라 경내의 조직, 개인이 그와 관련 거래, 협력 등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본 결정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반제 목록
외교부
2024년 12월 27일
첨부 파일
반제 목록
1. 잉스투사(Insitu, Inc.)
2. 허드슨 기술회사(Hudson Technologies Co.)
3. 사로닉 테크놀로지(Saronic Technologies, Inc.)
4. 레이션 캐나다 (Raytheon Canada)
5. 레이션 오스트레일리아 (Raytheon Australia)
6. 에르콤(Aerkomm Inc.)
7. 국제해양공정회사(Oceaneering International,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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