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게 데이터 용도를 알리지 않아 메타는 이탈리아에서 350만 유로의 벌금을 물었다
崔炫俊献
发表于 2024-6-5 17: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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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이딸리아 반독점기구 경쟁관리국 (AGCM) 공식사이트는 소식을 발표하여 불공정상업행위가 존재하여 AGCM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에 350만유로 (약 인민페 2758만원) 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Meta는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고 있다.
AGCM 조사 결과 사용자가 인스타그램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메타는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으며, 이는 이탈리아 소비자법 20조, 21조, 22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Meta는 사용자의 Facebook과 Instagram 계정이 일시 중단되었을 때 가능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유용한 의사 소통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탈리아 소비자법 20조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공식 통보는 특히 메타가 페이스북 계정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 자동화 심사를 통과했는지, 수동 심사를 통과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Facebook과 Instagram 사용자에게 법정 외 분쟁 해결 기관이나 판사에게 연락하는 등 계정 중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결국 메타는 고소인을 위해 30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한만 남겨두었다.
AGCM은 메타가 소송 과정에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메타는 이탈리아에서 또 다른 반독점 조사에 직면해 있다.2023 년 4 월 AGCM은 음악 저작권 협상에서 시장 지위를 남용하고 업계의 경쟁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Meta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이탈리아 작가 및 출판사 협회 (SIAE) 와도 관련됩니다.2023년 3월, 메타는 SIAE와 저작권 허가 갱신에 합의하지 못했고, 그 결과 그해 3월 16일부터 SIAE 산하 관련 곡들은 모두 메타 관련 사이트에 의해 차단되었다.
이에 대해 AGCM은 성명에서 마크 저커버그 (Mark Zuckerberg) 의 회사가"그 플랫폼에서 SIAE 음악 저작권을 사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협상을 부적절하게 중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컴파일: 남도기자 황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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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The view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ose of the author only, this article does not represent the position of Logomoney.com, and does not constitute advice, please treat with 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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