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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발 재정련합뉴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소식에 따르면 일전, 엔비디아회사가"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및"제한성조건을 부가하여 엔비디아회사의 마이락스과학기술유한회사 주주권수매사건 반독점심사결정을 비준할데 관한 시장감독관리총국의 공고"(시장감독관리총국 공고 (2020) 제16호) 를 위반한 혐의로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법에 따라 엔비디아회사에 대해 립건조사를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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茉莉707 注册会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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